유도 분만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진통을 유도하는 분만법으로 몇 가지 의학적인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분만입니다. 그 적응증으로는 분만 예정일이 지난 경우, 저체중아, 양수 과소증, 양수 과다증, 거대아,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태아 전자감시장치 검사 상
이상 소견이나 비자극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이며 각각의 경우에도 개별화하여 주치의 상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래 진찰 시 주치의가 미리 날짜를 예약하여 입원 결정을 하게 되며 때로는 당일 결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