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봄빛병원의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에 대한 고지입니다.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6월 5일]
[관련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