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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이 둘 낳으면 국민연금 더 주고 아파트 우선분양

작성일 : 2005-03-19


이르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극빈층, 71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전체에게 지급된다.

또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국민연금을 더 낸 것으로 인정해 주고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액을 올려 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5%(1인 가구 기준 월 54만3000원) 이하이고 5425만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저소득층 노인은 매달 3만5000∼5만 원의 경로연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극빈층(평균소득 1인 가구 기준 월 35만 원 이하), 71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만 경로연금을 받아 왔다. 내년에 경로연금이 확대되면 20만8000명의 노인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에 따라 둘째 아이를 낳은 사람은 12개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8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인정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145만 원을 버는 사람이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60세 이후 받는 연금액은 월 24만 원가량 늘어난다. 단 연금액 인상분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한 명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둘째 아이를 낳은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

김 장관은 “지난해 대구에서 5세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채 장롱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실태조사 이전이라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 확대,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동아일보]



아이 둘 낳으면 아파트 우선분양 추진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자녀 가정에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주고, 보육비를 지원하며, 육아 휴직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출산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출산율을 1.19명에서 201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현재 49만3000명인 연간 출생아를 10년내 16만명 정도 늘어난 66만명선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가임여성(14~49세)이 평생 낳은 아기 수를 말한다.

김근태(金槿泰) 복지부장관은 18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1명이던 1983년부터 산아제한으로 일관하던 인구 정책을 전환했어야 했는데 늦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되려면 매년 87만명을 낳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어 우선 OECD 수준인 1.6명선까지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두 자녀 가정에 ▲아파트 우선 분양권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권을 주고, 재경부는 ▲두 자녀 이상 세금 공제 혜택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무상교육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와 ▲교육과정에서 인구교육 실시를, 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과 정부 지원을, 여성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 자녀를 낳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가입기간을 1년, 두 자녀를 낳은 경우는 1년 반 인정하는 출산크레디트제 도입 ▲시·군·구별 출산장려 사업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화 및 인구 대책 기본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에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