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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연분만 출산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작성일 : 2004-10-01
정부는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을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현재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입원.분만에 평균 4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드는데, 이 중 20%(8만원)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본인 부담금도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식대와 1, 2인실 등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특진비) 등 비보험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자연분만 지원에 연간 약 2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SBS-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37주 미만, 혹은 2.5㎏
미만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미숙아)의 경우에도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보험 대상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상당수 산모가 받는 선천성 기형검사와
풍진검사도 올 연말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면 피임 목적으로 정관.
난관을 묶는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지원해줄 방침이다. 현재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입원.분만에 평균 4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드는데, 이 중 20%(8만원)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본인 부담금도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식대와 1, 2인실 등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특진비) 등 비보험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자연분만 지원에 연간 약 2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SBS-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37주 미만, 혹은 2.5㎏
미만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미숙아)의 경우에도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보험 대상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상당수 산모가 받는 선천성 기형검사와
풍진검사도 올 연말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면 피임 목적으로 정관.
난관을 묶는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