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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연분만 출산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작성일 : 2004-10-01
정부는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을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현재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입원.분만에 평균 4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드는데, 이 중 20%(8만원)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본인 부담금도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식대와 1, 2인실 등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특진비) 등 비보험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자연분만 지원에 연간 약 2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SBS-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37주 미만, 혹은 2.5㎏ 
미만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미숙아)의 경우에도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보험 대상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상당수 산모가 받는 선천성 기형검사와 
풍진검사도 올 연말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면 피임 목적으로 정관.
난관을 묶는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