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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두자녀 이상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작성일 : 2005-02-11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천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7천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천명)에서 올해 13.2%(8만1천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원 포함)이다.
만3,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명)에서 2.8%(3만2천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 ┬───────────────────────────────
│만5세 아동 지원대상:월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 자녀 8만1천명
지원액:사립은 월 15만3천원 이내, 국.공립은 입학금.수업료 전액
├───── ┼───────────────────────────────
│만3~4세 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월 204만원 이하 가구 자녀 3만2천명
│동 지원액:
│ 1층:기초생활수급자 사립 15만3천원, 국.공립 입학금.수업료 전액
│ 2층:136만원 이하 사립 12만2천400원, 국.공립은 80%
│ 3층:170만원 이하 사립 9만1천800원, 국.공립은 60%
│ 4층:204만원 이하 사립 4만5천900원, 국.공립은 30%
├───── ┼───────────────────────────────
│둘째 아동 지원대상:월평균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 자녀 1만7천명
│ 지원액:월 3만원 이내
└── ───┴───────────────────────────────
<우리 아이는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인가>
2천㏄ 이상 승용차가 있는 가구는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상 1천만원짜리라면 3분의 1인 333만3천원이 월평균 가구소득 인정액에 포함돼 지원 대상 저소득층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문답풀이.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한 월평균 가구소득액 산출 방법은.
▲재산환산액에 근로소득을 더한다. 재산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기초공제와 부채를 뺀다. 일반재산은 건축물 및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2천cc 이하 차량, 10년 이상 차량 등이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이고 승용차는 2천cc 이상 차량이다.
--임대보증금 7천만원, 융자금 등 부채 2천만원, 2천cc 미만 자동차 200만원(보험계약상), 월소득 170만원이고 만3세아와 5세아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니는데.
▲재산환산액은 {7천만원(보증금)+200만원(차량)-2천만원(부채)-3천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 기준)}×4.17%(환산비율)×1/3로, 19만4천600원이고 한달 근로소득인 170만원을 더해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은 189만4천600원. 따라서 만5세아는 월 15만3천원 이내(입학금.수업료 범위)를, 만3세아는 4층 지원액(월 4만5천9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3만원)로 모두 7만5천900원을 받는다.
--임대보증금 7천만원, 부채 2천만원, 2천cc 이상 자동차 1천만원(보험계약상), 월소득 170만원인데.
▲일반재산 환산액이 16만6천800원, 승용차 재산 환산액이 333만3천333원, 근로소득이 170만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520만133원이어서 만5세아 및 만3,4세아, 두자녀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취학 연기 신청한 취원아도 만5세아 지원 대상이 되는지.
▲만5세아는 1999년 3월1일~2000년 2월28일생(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의해 취학 연기 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맞고 취학 유예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 34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할 때 둘째아이(이후 포함)에게 월 3만원 이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5세아나 만 3,4세아로 유아교육비 지원 한도액 전액을 받는 법정저소득층은 제외되고 일부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 3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신청 절차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취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유치원에 다니면 유치원에 신청하고 보육시설에 다니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아교육비 신청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정저소득층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아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이 관련 서류를 지역교육청에 내면 지원 기준에 따른 유아교육비 해당액을 지원받게 된다. 3월초 취원하더라도 5월말까지 서류를 내면 1분기 해당 지원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