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빛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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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 들어 달라지는 제도
작성일 : 2016-01-06
2016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 들어 여러 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봄빛맘들에게 영향을 끼칠 제도의 변경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로 건강과 육아에 관련된 내용들만 간추려 봤습니다.
좀 더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축소된 부분도 있네요. ㅠㅠ
잘 숙지하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래요~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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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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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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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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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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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검진주기 : 1년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기준 :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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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검진주기 : 1년 → 6개월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기준 : 30세 →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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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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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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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액 본인부담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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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15종 백신 지원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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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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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규모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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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생성수량
- 대상자별서비스이용생성일수
※ 단태아(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산모(24일)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
- 평 일 : 1일 8시간,
- 토요일 : 1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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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생성수량 감소
- 대상자에 대한 용어정비 및 서비스
이용일 수 감소
※한아기(10일), 쌍둥이(15일), 세쌍둥이 이상 중증장애인산모(20일)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 축소
- 평일 :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제외
※ 주40시간제 적용 및 제공인력 부족에 따른 근로일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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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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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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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6천원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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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6.5천원 (시간당)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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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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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 선택제 채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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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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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0년 이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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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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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대체수단으로 보육수당 불인정
•미이행사업장은 1년간 복지부고용부 홈페이지 및 2개의 일간지에 게재
- 공표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 불응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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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가능 (`1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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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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